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개인신청절차없음
- 담당
-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문의
- 주민복지과/054-790-61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26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