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문의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구비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