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최대 1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지원금 상한액 : 최대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약제비 지원금액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본이 필요한 영수증은 우편발송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 (약 봉투, 일반 카드영수증 해당안됨)
- 여성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531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