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담당
-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문의
- 보건소/055-749-57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31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