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지원
현물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문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9세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34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