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문의
주민복지과/055-359-56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신청서, 영수증, 사진첩(전,중, 후), 통장사본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신청서, 치과치료확인서(치료부위표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3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