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이용권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건강증진과/055-639-6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