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