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5-639-62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모자보건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거주기간 확인 안될 시)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구비 서류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