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원
임신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종합 영양제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