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3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