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간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3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