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 추가 제공(가구특성별, 사회참여별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 기간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구비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4 · 서비스ID 537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