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청불요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지원 대상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53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