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월 최대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매월 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에게 월 15천원의 급간식비 보조금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5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0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5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5천원

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구비 서류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