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 기간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37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