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이용권 최대 15,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임신 14주~18주미만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18||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태아 기형아(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쿼드 검사비(1인 최대 15,000원) 지원
- 태아기형아(쿼드)검진 쿠폰발급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14주~18주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10000"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3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