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문의
-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38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