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539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