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사회복지과/055-570-22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539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