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53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