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1월 ~ 2월 중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539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