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문의
- 도시재생과/055-570-35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53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