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문의
도시재생과/055-570-35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02 · 서비스ID 539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