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문의
- 주민복지과/055-580-23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2.20 · 서비스ID 54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