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일러,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 자부담 3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 지역
-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055-530-16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지원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4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