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창녕군
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541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