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문의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신청 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542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