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3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