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
- 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지원 대상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 보건소 내소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3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