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문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3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