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함양군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0세 이상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신청 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구비 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46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