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융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547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