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당연말 ~ 익연초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
축산과/055-930-35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기타 업종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 축산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4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