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1.19.~2.27.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4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