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1.19.~2.27.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48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