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
보건소/055-930-41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48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