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보건소/055-930-41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48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