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총괄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안전총괄과/055-930-3454
지원 내용
붙임 운영개요 및 아래 안내 요약페이지 참조
https://www.hc.go.kr/residentsinsurance/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등 / (타인 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
○ 기타 보장항목별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보장항목별 상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해당사항 없음(계약보험사-보험금 청구권자간 직접 서류제출)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548000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