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구비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
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548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