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최대 6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연 1회 합천군 내 1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지원(자부담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경상남도청의 사업 수요조사 공문 발송 시(사업 전년도 2~3월)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문의
합천군 일자리경제과/055-930-33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미보급(향후 5년간 도시가스 보급 예정 X) 마을을 대상으로 -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급(공사)을 지원(2026년은 사업 예산 약 600,000천원 중 550,000천원을 지방비 지원) ○ 사업 진행 방식(2027년 예정 사업 기준) 1) 사업 참여 희망 마을 수요조사 : 전년도 2월 말 ~ 3월 중순 (읍면사무소→ 이장) - 대상 마을 규모는 대체로 40~80가구 - 연 1개 마을 대상 사업 실시 - 사업 참여 및 동의 주민 비율이 높을수록(자부담금* 존재, 공사 필요), 사업 참여 주택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 큼 * 자부담금 : 대체로 총사업비의 8~10%(4~50,000천원 가량)의 금액을 참여 가구가 분담 2) 사업 대상 마을 확정 : 사업 시행 해당 연도 1~2월 3) 사업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및 사업 협약 체결 : 2~3월 4) 설계/인허가/공사 등(한국LPG사업관리원 위탁시행) : 3~11월(공사는 대체로 8~11월 시행, 약 3개월 소요) 5)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지원 대상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이 없는 마을 중 1. 다수의 마을 주민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2. 소형저장탱크 설치 부지 확보(면적 약 160㎡, 소유주 전원 동의 필수)가 가능하며 3. 여타 기준을 통해 합천군, 경상남도, 산업통상부,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대상지 검토 시, 사업시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합천군 내 마을 1개소

신청 방법

사업 시행 전년도 2~3월 경 수요조사 진행 시, 참여 희망 마을 이장이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 주민동의서 완성하여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 서류

사업 신청 시(수요조사, 마을 이장이 취합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소유주 동의 필요) - 주민동의서 : 마을 주민의 주소/성명/서명 필요 사업 선정 이후 :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사업 위탁시행 시 필요 서류 요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5480000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