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문의
- 농업정책과/055-930-39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54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