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문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5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