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
지역
경기도 화성시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553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