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치매 조호물품 제공

충청북도 증평군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문의
보건소/043-835-4782||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5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