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