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