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월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