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월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