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보건정책과/043-220-31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