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보건정책과/043-220-31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암관리법(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