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월 1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신청 기간
- 학교 별도 안내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지원 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80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