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융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5조)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64300000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