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지원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문의
- 감염병관리과/031-8082-71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5 · 서비스ID 559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