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진해보건소/055-225-613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34주2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567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