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567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