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문의
여성가족과/055-225-39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성별
여성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56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