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성별
- 여성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9 · 서비스ID 567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