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8월 ~ 9월 중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문의
- 복지행정과/031-887-29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9세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57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