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571000000124